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