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