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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701호, 2026. 5. 26., 일부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파견법 )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701호, 2026. 5.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