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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변호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