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92호, 2024. 1. 9.,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