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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4.]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2026. 8. 24.,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4.]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2026. 8. 2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7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의 운전면허 종류별 시험항목ㆍ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11. 12. 9.>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의 채점은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같이 탄 운전면허시험관이 전자채점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채점기로 자동 채점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한다. <개정 2011.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