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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2. 3. 17.] [법률 제17941호, 2021. 3. 16., 일부개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 )

[시행 2022. 3. 17.] [법률 제17941호, 2021. 3. 1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2021. 3. 16.>

2. “정비사업”이란 미관개선ㆍ안전관리ㆍ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방법을 통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조제7조의2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나. 제8조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다. 제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라. 제10조에 따른 조세 감면

마.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신축 또는 공사 재개

바.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에 의한 철거, 신축 또는 공사재개

사. 제12조의3에 따른 대행 사업에 의한 공사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