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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9.]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9.]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제목개정 199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