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②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③ 삭제 <2025. 1. 31.>
④ 삭제 <2025. 1. 31.>
⑤ 삭제 <2025. 1. 31.>
[전문개정 2009. 12. 29.] [제목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