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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3호, 2026. 9. 29., 일부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②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③ 삭제 <2025. 1. 31.>

④ 삭제 <2025. 1. 31.>

⑤ 삭제 <2025. 1. 31.>

[전문개정 2009. 12. 29.] [제목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