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타법개정]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주민등록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개정 2013. 10. 16., 2015. 12. 30., 2024. 4. 2., 2024. 12. 3.>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 대한민국 여권
4의2.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5.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한다)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