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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약칭: 어린이제품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