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2호, 2026. 4. 7., 일부개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