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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2호, 2026. 4. 7.,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2호, 2026. 4.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