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28., 2019. 11. 26.,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2017. 11. 28.>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ㆍ지점ㆍ시기 및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결과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제1항에 따른 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발주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2025. 10. 1.>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2025. 10. 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2018. 12. 24., 2022. 6. 10., 2025. 1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의6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8. 12. 24.]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
1.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준수 여부 관리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4.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5.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중지(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하여금 그 개선계획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30조의2에서 이동 <2018. 12. 24.>]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감리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8. 12. 24.]
① 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6.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의 기준 및 시정명령의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