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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4. 7. 29.] [대통령령 제34571호, 2024. 6. 18., 일부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4. 7. 29.] [대통령령 제34571호, 2024. 6.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주민등록표 상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의 표시를 생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1., 2024. 6. 18.>

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

2. 신청인이 제2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전입세대확인서의 효율적인 열람ㆍ교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29조의2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별표 2 제3호 각 목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