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호, 2026. 10. 1., 일부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하기 전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4. 1. 17., 2014. 4. 17., 2016. 1. 21., 2018. 5. 17., 2018. 5. 28., 2020. 5. 27., 2023. 12. 29., 2024. 6. 28., 2025. 3. 17.>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매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6.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거나 지정ㆍ고시된 경우
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의 인정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파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