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