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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