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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거주사실의 입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5. 2. 5., 2008. 4. 18., 2009. 11. 13., 2020. 12. 11.>

1. 「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입증하는 방법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입증하는 방법

가. 공공요금영수증

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다. 전화사용료,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라.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마. 자녀의 재학증명서

바. 연말정산 등 납세 자료

사. 그 밖에 실제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제목개정 202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