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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5. 11.] [대통령령 제36290호, 2026. 4. 30., 일부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

[시행 2026. 5. 11.] [대통령령 제36290호, 2026. 4.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2026. 4. 30.>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