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 2023. 6. 22.] [법률 제18626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③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다만, 재발급되어 유효하지 아니하게 된 헌혈증서를 사용한 경우 혈액제제의 수혈비용은 수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전문개정 201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