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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60호, 2024. 1. 30., 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 약칭: 위험물관리법 )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60호, 2024. 1.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⑧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