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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045호, 2025. 9. 9., 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약칭: 노동조합법 )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045호, 2025. 9.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④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1. 5.>

⑤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