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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0. 1.] [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2024. 9. 30., 일부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0. 1.] [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2024. 9.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⑩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2018. 12. 11.>

1.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2. 분양주택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2년 이상 임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