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0. 1.] [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2024. 9. 30., 일부개정]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⑤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