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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형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