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10호, 2023. 8. 8., 일부개정]
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신청인”이라 한다)은 그 신청을 할 때 취업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취업지원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제7호의 정보전산망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5.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6.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7.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