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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