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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2. 3.>

[제목개정 202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