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시행 2023. 10. 19.] [대법원규칙 제3103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22조(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