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 2025. 8. 28.]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타법개정]
제10조의3(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 장소인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