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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 2024. 6. 28.] [법률 제19119호, 2022. 12. 27., 일부개정]

종자산업법

[시행 2024. 6. 28.] [법률 제19119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 또는 무병화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6. 12. 27., 2022. 12. 27.>

1. 종자(묘목은 제외한다)의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2. 종자의 발아(發芽) 보증시한(발아율을 표시할 수 없는 종자는 제외한다)

3.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묘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7.>

1. 묘의 품종명, 파종일

2.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