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소득세법
[시행 2026. 4. 21.]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 2026. 4. 21.]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0. 12. 27., 2012. 1. 1.,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8. 27., 2020. 12. 29., 2024. 12. 31.>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전문개정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