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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9호, 2024. 12. 3., 타법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9호, 2024. 12. 3.,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30., 2022. 11. 15.>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