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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65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제대군인법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65호, 2026. 2.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6. 4., 2013. 7. 16., 2023. 7. 11.>

②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전역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3. 6. 4., 2023. 7. 11.>

③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23. 7. 11.>

④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보다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