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일부개정]
제17조(청약철회등)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