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③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