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28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81조(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① 법 제41조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