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26호, 2024. 3. 26., 일부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재정환수법 )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26호, 2024. 3.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6호라목의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자까지 환수한다. <개정 2024. 3. 26.>

②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이자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26.>

③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④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