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6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③ 사업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경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