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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

병역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