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