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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시행 2026. 10. 2.] [행정안전부령 제649호, 2026. 10. 2., 일부개정]

경찰수사규칙

[시행 2026. 10. 2.] [행정안전부령 제649호, 2026. 10.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신청인으로부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2.>

1. 변호인 선임서

2. 별지 제10호서식의 변호인 참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