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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운용계획서는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