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5조의3(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등의 운영 및 교습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