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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97호, 2026. 3. 31., 일부개정]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우주항공청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97호, 2026. 3.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우주항공기술의 확보,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및 우주위험에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둔다.

② 우주항공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우주항공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으로 보(補)한다.

④ 우주항공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ㆍ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