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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10. 27.] [법률 제22122호, 2026. 10. 27.,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10. 27.] [법률 제22122호, 2026. 10.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