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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