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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