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