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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8. 18., 타법개정]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8. 18.,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12. 30., 2014. 12. 30., 2016. 1. 19., 2016. 11. 29., 2018. 4. 30., 2019. 6. 25., 2022. 5. 9., 2024. 12. 31., 2025. 6. 2., 2026. 1. 27., 2026. 7. 28., 2026. 8. 18.>

1. 삭제 <2012. 7. 10.>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집하ㆍ예냉(豫冷)ㆍ저장ㆍ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농수산물을 저장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ㆍ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4의2.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사료 제조시설(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유통ㆍ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을 포함한다)

5. 법 제36조 및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6.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공산품 판매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자목에 따른 금융업소를 포함하며,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가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로서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7.「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다. 삭제 <2016. 1. 19.>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그 부지의 총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 숙박서비스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2) 승마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3) 음식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영업시설기준을 준수한 시설일 것

나. 농업인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ㆍ어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지ㆍ산림ㆍ축사ㆍ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

2)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및 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시설

9. 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제제, 비료, 사료, 비닐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조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제4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나. 제44조제2항 각 호의 시설

9의2. 농기자재 판매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할 것

나. 제2항제1호 또는 제7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안에 설치할 것

다. 농기자재 판매시설의 면적이 나목에 따른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일 것

10.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토지이용행위와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시ㆍ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일 것

다. 제4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다목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이 아닐 것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숙소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이하 이 목에서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근로자 숙소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1)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설치될 것

2)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에서 근로하는 사람(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거주하게 할 목적일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할 것

4) 근로자 숙소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일 것

나. 제2호에 해당하는 산지유통시설(이하 이 목에서 “산지유통시설”이라 한다)의 근로자 숙소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1) 산지유통시설의 부지 안에 설치될 것

2) 산지유통시설에서 근로하는 사람(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거주하게 할 목적일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할 것

4) 근로자 숙소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