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미술진흥법
[시행 2026. 7. 26.] [법률 제19568호, 2023. 7. 25., 제정]

미술진흥법

[시행 2026. 7. 26.] [법률 제19568호, 2023. 7. 25., 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미술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은 제외한다.

가. 제14호에 따른 정부미술품

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 교육청이 소유하는 미술품 중 제30조에 따른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하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관리 업무를 위탁한 미술품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소유하는 미술품 중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에 관리 업무를 위탁한 미술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