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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59호, 2024. 1. 30., 일부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59호, 2024. 1.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의 종류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ㆍ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